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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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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4 대 8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8년 만이고, 지난 주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일주일만입니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실제 찬성한 의원은 5명 더 많았습니다. 오늘(14일) 특집 뉴스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 가결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고, 탄핵안이 가결 되는 순간 짧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안은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초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7명보다 5명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 7개월, 9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71조에 따라 별도 의결절차 없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신승규 이지수 / 영상편집 지윤정]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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