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퇴근하고 스키 한판” 겨울스포츠 즐기는 직장인, 이것만은 알고 가자[일터 일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송주현 노원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스키 등 겨울 스포츠 즐길 땐 부상 위험 주의해야

슬개골 주변 손상 위험 큰데 근육통으로 간과하기도

심각한 파열 아니면 비수술치료만으로 상태 호전 가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자 스키를 타고 출근한 한 직장인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도로가 마비된 상황 속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현실은 웃음을 주는 동시에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체감케 했다.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전국의 스키장들도 속속 개장 소식을 알리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은 개장 첫 주말에만 6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스키의 계절을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스키장들이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및 새벽 스키 이용권’을 앞다퉈 판매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해당 이용권 덕분에 퇴근 후 곧바로 스키장으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의 짜릿한 재미 이면에는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 및 스노보드 관련 사고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을 재개한 2021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86.9%나 증가하기도 했다.

스키, 스노보드 등을 즐길 때는 슬개골 주변조직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슬개골은 무릎 관절 앞쪽에 위치해 무릎 움직임에 관여하는 둥근 뼈로 관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을 스키나 보드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넘어지거나 급격히 회전할 때 무릎이 비틀려 슬개골 주변조직 인대와 연골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한 경우 슬개골 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

슬개골 주변조직이 손상되면 무릎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붓기가 나타난다. 압통, 관절의 무력감 등이 동반되거나 슬개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될 경우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심해지면 ‘딱딱’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현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휴식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면 다행이지만 1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손상 범위와 상태가 점차 악화될 뿐 아니라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다행히 슬개골 손상은 심각한 파열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상태 호전이 가능하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침·약침,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다.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의 무릎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이 SCI(E)급 국제학술지 ‘중의학(Chinese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약침은 손상된 연골 등의 조직 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골관절염을 유발한 실험 쥐에게 약침을 투여한 결과 뼈를 구성하는 소주골의 부피가 약 40% 증가하며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2(PGE2) 수치가 줄어들고 슬관절 탈구 증상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스포츠는 무엇보다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리하게 방향을 트는 동작도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통해 스키와 스노보드를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