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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한동훈 지도부’ 붕괴...혼자 남은 당 대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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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다.

선출직인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하면서 지도 체제 와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들 4명 중 김·인 최고위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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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당 대표실을 나와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진행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취 관련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총 사퇴를 결의하면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10 총선에 이어 한 대표는 또다시 지도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다만 정치인 한동훈 카드는 언제든지 민심과 당심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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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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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상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 대표 ‘사퇴 또는 궐위’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찬성 국민이나 반대 국민이나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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