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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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박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으며, 그날 저녁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총장은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후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총장 조사에서 계엄사령관 지명 경위, 포고령 포고 경위, 포고령 이후 군 출동 경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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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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