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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숙제'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늦은 봄 이전에 결론[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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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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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된다. 통상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의 진행은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대에 섰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 업무 전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 총력을 기울여 집중심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보면 이보다 짧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를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그전까지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등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헌재 판단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정당한 통치'인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인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견해 역시 있다. 이미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사건의 연속성도 있다. 일부에선 이르면 6주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몫인 재판관 공석 3명 중 2명,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선고 기일 전에 9명 재판관 구성을 끝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도 사실상 부족하다. 종합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늦은 봄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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