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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법 “이사회 의결 없는 취업규칙으로 직원 정년 처리…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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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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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이라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 규칙을 개정해 직원을 정년퇴직 처리를 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57년생인 A 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7년 B사회복지법인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A씨가 입사할 당시 B법인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정했고, 이후 2021년 9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시 B법인이 정관에서 규정한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뒤인 2022년 3월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개정 취업규칙은 의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한 만큼,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A씨를 퇴직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봤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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