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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직무정지 尹’...경호처 뚫고 ‘체포 영장·긴급 체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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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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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혐의로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처럼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현재 수사는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 대상자인 군·경 고위 관리자 등에 대해 이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만큼 향후 수사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혐의 적용이 가능한 윤 대통령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건은 경호처다. 실제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경찰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바 있다.

실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진행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들어 체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한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저에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 이 같은 요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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