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공수처 계엄 수사 이첩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5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방부 등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쪽은 “공수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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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6일 대통령실 등에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뒤늦게 보낸 바 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9일이 지난, 12일부터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 등 15개 기관에 대한 기록물 실태점검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7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 통보 폐기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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