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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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 위협 혐의 첫 사례로 지난 8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자신 사건의 배심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검사의 심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법원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우연히 배심원 B씨와 연락이 닿아 통화하고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A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 관련 불만을 배심원에게 토로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해당 배심원이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해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다”며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재판 절차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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