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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기려 했던 20대가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 여성의 나이와 신체,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성매매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남성이 성 매수를 원한다고 답했고, A 씨는 이 남성과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와 있었고, A 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의 게시글에 연락한 남성은 성 매수 사건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로,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그제(13일) A 씨를 구속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성매매 의도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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