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헌법학자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여러 시나리오를 들어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각하 결정 ▷인용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상황을 내놓은 후 “헌법재판소 각 개별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법리적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각하 결정 상황을 놓곤 “이번 탄핵소추의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어쩌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야당 측은 물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기꺼이 용인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그를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그는 지난 12월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고려하면, 그의 권한대행 임무수행은 반드시 피했어야 한다”며 “야당 측에 이를 피할 책무가 주어졌고, 또 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지극히 정략적 계산하에 이를 일부러 무시,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소추의 결과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행위를 대단히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한 야당 측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상황에 대해선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 이유가 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릴지는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의 12월11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으로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라면, 혹은 폭력 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헌재의 탄핵재판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와 달리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되는 여러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인용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결국 사실인정의 점이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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