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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언론보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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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참고).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긴 하나 원고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고 ▲배경이 된 사건이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피고들은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고 ▲기사의 시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 이라면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를 구분한다.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도 따진다.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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