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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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Q.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현재 ‘6인 체제’인데?
A.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6인 체제인 헌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국회는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관 6인이 먼저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를 시작하고, 임명된 재판관 3인도 이르면 이달 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Q.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
A.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기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올해 4월 헌재가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심판 절차 정지 조항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만약 심판을 정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진 않는다.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운영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을 살피면, 헌재가 형사사건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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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서 여러 특검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기관들은 어떤 절차를 밟나?
A.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 특검에 더해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고, 일반 특검은 현재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체는 경찰‧공수처‧국방부(공조수사본부), 검찰로 나눠져 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만큼, 특검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모두 넘기면서 주도권 경쟁이 일단락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지금 이뤄지는 수사가 특검 전 초동수사 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출범 후 상반기 내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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