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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에과도르 日섬유회사, 노예같은 근무환경에 600억 배상 판결…"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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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과밀 기숙사 방치해…공개 사과도 명령

사측 "자산 다 팔아도 안 나와…배상금 줄여달라"

뉴스1

13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일본 섬유회사 후루카와에 약 6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후루카와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아바카(마닐라삼)을 가공 중이다. 2024.12.13/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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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에콰도르 법원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일본의 한 섬유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약 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일본 섬유회사 후루카와가 자사 노동자 342명에게 각각 12만 달러(약 1억7000만 원), 총 4100만 달러(약 58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후루쿠와 노동자들이 비위생적이고 과밀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며 사측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 도중 부상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후루카와 측은 배상금 액수가 과하다며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드리안 에레라 후루카와 이사는 "회사의 모든 부동산과 차량, 자산 등을 팔아도 4100만 달러가 안 된다"라며 "현재 600만 달러의 자산이 있으며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수백 명의 생계가 달렸다며 배상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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