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임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이 전 처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끝으로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