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전례
전두환 출석 불응하자 구속영장…윤 대통령, 요구 응할지 주목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피고발인 포함) 출석요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지만, 이미 파면된 뒤였다.
당시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만에 소환 통보를 했고, 파면 결정 11일 뒤 조사가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받고 있다.
특히나 검찰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11일에 이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생중계,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상당히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호·보안, 현 주거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이제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돌아오게 됐다.
앞서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천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으나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95년 12월 3일 구속했고,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5개월 만이었다.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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