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며 오는 16일 재판관 전체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뒤 180일 안에 ‘파면 결정’과 ‘기각’ 두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과 군·경 관계자 등 ‘12·3 내란’ 핵심인물 등의 진술만 종합하더라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뚜렷해 파면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가?
14일 탄핵안이 접수되면서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에 들어간 헌재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등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연구관 티에프(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으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내란죄 인정 판례’와 배치된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유·무죄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엄군에 의한 국회봉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고, 전씨 내란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는 점은 군·경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발부,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일부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적 요소가 뚜렷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약 30분 동안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듯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양쪽 변론이 격화되며 변론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을 자꾸 만들어서 재판을 계속 공전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격과 방어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 이유로 탄핵심판 일시정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헌재 심판 일시정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쓰기도 한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기소 중 심판 정지’ 조항을 근거로 심판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심판 일시정지’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또 국가 원수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그동안 헌재 내부 여론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판 일시정지를 받아들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탄핵 사건 선고를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4일 걸려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는 92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두달 뒤인 내년 2월 또는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년 4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중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포고령도 스스로 내렸고, 그 내용도 이미 다 공개가 다 공개가 되는 등 (12·3 내란사태 관련)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