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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 5일 만에 현직 대통령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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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민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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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구성 5일 만인 지난 11일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조사는 일단 불발됐다. 검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출범 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두는 게 관건”이란 얘기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핵심 5인방 신병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구속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 공모 관계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비상계엄 사전준비·선포·실행을 지휘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 비상계엄 해제결의 요구안 통과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허물 수 있는 진술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여 전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시인했다.

검찰이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요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중 윤 대통령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된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 영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소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여론이 높아지던 2016년 11월4일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난 뒤 민간인 신분이 돼서야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날짜를 정해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수괴 혐의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인 데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이미 정지돼 체포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는 사실상 사라쟜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출석을 재차 통보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A변호사는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를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경호처가 법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 들 수 있어 소환 시기를 마냥 늦출 수도 없다. A변호사는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수사기관 간 속도전이 붙은 상황에다 빨리 수사하라는 국민 여론도 높아서 검찰이 정무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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