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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서울on] ‘적법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의 공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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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만큼 헌법이 전 국민의 화두로 오르내리던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식사 시간에 음식점에라도 앉아 있으면 자리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 여부를 두고 ‘밥상머리 법리 토론’이 한창이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에 말을 더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약 29분에 걸친 담화에서 그는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설파했다. ‘거대 야당의 독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점검’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데 뭐가 잘못이냐”는 논리를 폈다.

백번 양보해 믿기 어려운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은 행위 자체에서 독재의 냄새를 맡았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한 행위, 법으로 정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기대어 국회를 장악하는 행위는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봐 온 비상계엄의 또 다른 변주에 다름 아니었다. ‘독재를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계엄 자체가 ‘독재의 서막’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법조문을 이용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극히 예외적인 초법적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권을 국익을 위해 국가의 원수로서 수행하는 권한들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대통령을 제왕적 권능의 주체로 규정하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드러낼 뿐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적법한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가결 직후 담화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져 국정 혼란이 길어질 우려가 나온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법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합의, 양심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법은 우리 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규범의 마지노선일지언정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사회질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에겐 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법이 가치판단의 전부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적법성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심지어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켰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뜨거운 상황 아닌가.

교묘하게 위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와 지난한 법적 공방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가중한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임과 국정 운영 능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대통령직이 무슨 의미가 있나. 늦게나마 사죄하고 처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대로 하자”며 배짱을 부리고 나선 대통령의 객기가 안타깝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서울신문

김희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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