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업체 비정상적인 기업 문화 알려져
사장에 엎드려 절하고, 실적 떨어져 가혹행위
업체 측 "조작 가능성"…"나쁜 문화 허다해"
중국의 한 교육업체 직원들이 상사에게 절하며 인사하는 모습으로, 중국 당국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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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 누리꾼은 광저우 남부 도시의 교육업체 직원 20명이 복도에 줄줄이 엎드린 채 황 모 사장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직원들은 사장이 지나가자 고개를 들고 "치밍 지점은 황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치밍 지점은, 죽든 살든 사명을 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이 영상은 SNS에서 8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급속하게 확산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직원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 "무릎을 꿇고 환영하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등 해로운 직장 문화가 허다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일 "그런 환영식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해당 영상이 회사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인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 정책과 동영상 진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영상은 과거 중국에서 논란이 됐던 직장 내 갑질 사건들을 재소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저우의 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한 달에 18만 보를 걷도록 강요하고, 걸음 수가 부족하면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강 유지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 됐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걸음 수를 채울 수 없었고, 그간 매달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 이상이 공제됐다"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먼 경로를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허난성의 한 기업은 직원들의 키에서 105를 뺀 체중을 '표준 체중'으로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서 10% 이내로 체중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한 직원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25kg을 감량해야 한다"며 "체중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500위안(약 10만원)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 정책이 직원 급여를 줄이는 효과를 낳아 논란이 됐다.
중국에서 직원의 사생활에 무언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회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당국의 경고를 받고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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