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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내년부터 30%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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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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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확대 적용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한다.

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제도 시행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업계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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