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선원 최저임금 261만원…육상보다 51만원 많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해수부, 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
올해보다 2.1%, 5만3780원 인상…선원 처우개선, 물가상승률 등 고려
육상 일반근로자보다 24.7%, 51만8540원 많아…육상 최저임금 월 209만6270원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60만원을 넘어서며 육상 근로자보다 50만원 많게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보다 2.1%, 5만3780원 인상하는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24.7%,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1.72%이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