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 원...올해보다 2.1%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1만 4천8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만 3천780원, 2.1% 인상된 것으로 어선원과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