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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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조사는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인치(引致)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특정 장소에 강제로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5일)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법 체포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 내란으로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에 불법성이 있다며 관련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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