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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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력조직에 연루됐다는 거짓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주재한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13차 공판에서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장 변호사 측은 사건 당시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혜를 대가로 폭력조직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의 아들 박철민씨를 제보자로 지목했다. 박씨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 도중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 측으로부터 돈다발 사진을 넘겨받아 공개했다. 이 대표가 받은 뇌물의 증거라는 취지다. 그런데 국감 당일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며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에 가담한 박씨는 장 변호사와 별도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장 변호사에 대한 판결은 내년 1월24일 선고될 예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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