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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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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화영 유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1심 기각돼도 대법까지 가면 2~3개월 걸릴 수도

연합뉴스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4 kjhpress@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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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0 saba@yna.co.kr


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모두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수원지법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 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판단한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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