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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버스 내 흡연 말리는 버스기사 '폭행에 방뇨까지'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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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버스 기사 향해 돌연 오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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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시내버스 내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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