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로 지정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 중 최우선 심리···6인 체제로도 가능”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주심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주도적으로 질문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재는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심을 지정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진행자 역할을 하는 재판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10명 내외의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헌재에 소속된 연구관은 총 66명인데 약 6분의 1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투입되는 셈이다. TF는 재판관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해 제공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만 3건이다. 오는 17~18일 잡혀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변동없이 열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결정까지 내릴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국회는 이달 안으로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추천 절차를 완료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