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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 탄핵” 민주당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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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않겠다고 밝혔으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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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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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선택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시라.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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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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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양곡법에 대해 주철현 최고위원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농업 4법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대행은 양곡법에 대해선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평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 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 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법 중)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증언법이다.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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