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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국회 군인 투입'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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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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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군인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특수본 수사결과 구속된 인물은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특전사 예하의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이동했다. 앞서 707 특임단의 김현태 단장은 3공수와 9공수여단을 포함해 197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발포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나, 현장 지휘관과 상의 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내란에 가담해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과 군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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