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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尹, 계엄 '통치행위' 주장에…진실화해위원들 "인권침해 정당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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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위원들, '尹 임명'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요구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불행한 역사 반복 막아야"

노컷뉴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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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최근 임명된 위원장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오동석·허상수·이상희·이상훈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인은 1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언은 진실화해위의 입법 취지와 조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통치행위'라는 법리 뒤에 숨어 그동안 은폐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그 누구의 면죄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미 과거 판결에서 비상계엄 조치의 위헌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가 "계엄법이 규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계엄포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법원도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관련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신군부의 시위 진압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진실화해위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이후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매 순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이 특히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은 12.3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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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윤 대통령이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를 적법하고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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