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2.1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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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 시험대 앞에 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당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를 했지만 이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재가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6일 해당 부처에 통지된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은 늦어도 21일까진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함께 농업4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 안팎에선 양곡법 등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만큼 이에 대한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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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만큼 논란이 큰 정책 등에 대해선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은 이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직 고민할 시간이 있다. 올해 말까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윤 대통령이 세번이나 거부했다.
1987년 개헌 이후 2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고건 전 권한대행이 행사한 바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인데 국가재정 부담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결정 과정을 지켜본 바 있다.
전례도 있기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국정 운영을 얘기한만큼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선 다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현실 적이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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