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과 관련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
장영하 "국제마피아파 조폭 자료 입수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입증책임 전가 부당"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4월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7. yes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자회견 시 이재명과 국제마피아 사이 유착 관계를 근거로 제시한 사진 역시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김용판은 국정감사에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주장했고 장영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당시 사진의 신빙성에 대해 근거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단 점에서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장영하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 변호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의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 측은 "조작이나 허위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부정거래를 할 때 직접 접촉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측근을 통해 하는 등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4일로 지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를 변호하기도 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고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의원은 2021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이 대표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