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넥슨 재직 당시 개발 중이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와 또 다른 관계자 A씨가 넥슨에서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또 다른 관계자 B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출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넥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경찰 수사에서 이를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부당 행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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