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217억…배임수재 43억"
전 중앙연구소장도 함께 구속기소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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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과 함께 약 53억 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박 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업체를 끼워넣고,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 별장, 차량, 직원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약 217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현금 리베이트로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홍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 5명이 1심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홍 전 회장과 박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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