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는 오늘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네요?
<질문 1-2>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수명 재판관의 역할은 뭔가요?
<질문 2> 일단은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했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3> 계엄은 통치 행위였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4-1> 헌법재판소는 이달 안에 9인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까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단 방침인데,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5> 검찰 특수본은 오늘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체포영장 청구 등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6> 공조수사본부도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우편으로도 발송해둔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질문 7-1> 만약, 윤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조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불리하단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8>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8-1> 일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변호를 맡기로 했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역시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한 건데요.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승인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질문 11> 그런가 하면,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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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는 오늘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네요?
<질문 1-1>처음엔 비공개로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수명 재판관의 역할은 뭔가요?
<질문 2> 일단은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했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3> 계엄은 통치 행위였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낸다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만약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헌법재판소는 이달 안에 9인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까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단 방침인데,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5> 검찰 특수본은 오늘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체포영장 청구 등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6> 공조수사본부도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우편으로도 발송해둔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질문 7>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종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가운데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만약, 윤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조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불리하단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8>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8-1> 일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변호를 맡기로 했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역시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고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 핵심 사령관 3인방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몰린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여요?
<질문 10>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한 건데요.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승인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질문 11> 그런가 하면,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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