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에 응할지가 관심인데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검찰이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통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을 모두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단,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요청 날짜와 시간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지 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조본 모두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윤석열 #검찰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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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에 응할지가 관심인데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통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을 모두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단,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요청 날짜와 시간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지 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조본 모두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윤석열 #검찰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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