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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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같은 질의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지난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형사 재판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사건을 일찍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질의에는 여야 추천 후보자들의 답이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3심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취지의 질의에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마 후보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도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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