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총에서 법리적 문제 검토 거쳐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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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잠정 합의됐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 선에서 12월 23~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가 됐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즉각 반박했다. 현재 여러가지 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며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3~24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합의된 바는 없고, 다음 주 말까지 마무리 하자는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과)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몫(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여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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