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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천 절차 시작‥한덕수 총리에 출범시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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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출범하면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특검 임명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하도록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은 배제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는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권은 상설특검과 동시에 '내란죄 일반특검'을 함께 추진해 왔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넘겨집니다.

일반특검 처리 역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어느 때보다 높은 특검 여론 속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야당은 기소를 검찰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1차로 상설특검이, 최종적으로 일반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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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이화영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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