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판사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을 연이어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불복해 항고, 재항고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 결정까지 77일 동안 재판이 멈췄었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에도 대북 송금 사건이 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재판부 재배당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현재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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