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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내란·김건희 특검법’ 딜레마… 더 강한 독소조항에도 찬성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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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독식

與 일각 “金특검법 분리 대응”

조선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서울청사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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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선포 관련 각종 의혹이 망라돼 있다. 이 특검은 최대 40명의 파견검사로 구성되며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할 수 있다. 역대 최대·최장의 특검이라고 한다.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대행과 국무위원도 ‘적극 가담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다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될 때부터 민주당·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어 정부·여당이 반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법률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정치적 부담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 사안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한덕수 대행 압박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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