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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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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명·민주 2명 후보 추천
법조계 韓직무 범위 의견 엇갈려
“현상 유지” vs “권한 넘어선 행위”
헌재 ‘6인 체제’ 심리 정당성 논란

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대통령 몫 소장 후임은 임명 안 해


서울신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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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한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임명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9인 체제’ 성원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공석 재판관 충원이 지연될 경우 현행 ‘6인 체제’에서 심리를 넘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은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종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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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지를 내는 등 난기류도 감지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경우 한 대행의 선택도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은 한 대행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임명하는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라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직무 범위나 한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국정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인 반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임명 행위라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선출 몫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기보다 현 정부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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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심리해야 하는 재판관을 다수 임명하는 일인 만큼 단순 현상 유지 차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3명이라는 인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충원을 미루던 야당이 필요할 때만 황급히 채워 넣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법리토론이 이어진 끝에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3월 29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신임재판관만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에서 내린 주권적 결정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9인 완전체로 심리와 결정이 이뤄져야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돼 내년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변수다.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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