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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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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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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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