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인사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탄핵 심판은 열흘 뒤인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토요일 국회 의결 뒤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
주말 사이 재판관들이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심은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준비기일은 공식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 변론기일은 추후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지만, 재판관 후보자들이 추천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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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인사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탄핵 심판은 열흘 뒤인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토요일 국회 의결 뒤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
주말 사이 재판관들이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주심은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재판관님,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준비기일은 공식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 변론기일은 추후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지만, 재판관 후보자들이 추천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홍성용)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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