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검찰, 내란죄 수사 박세현 탄핵 경고"
'위법 수사' 우려도…"특검 전까지 공조수사본부가 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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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경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미이행한다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을 즉시 탄핵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 탄핵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은 깊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손을 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제한된 수사권을 넓히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최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임시' 인정받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최종적으로 없애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내란죄에 대한 명시적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할 경우, 향후 법원이 재판에서 위법 수사를 문제 삼아 '공소권 없음' 처분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의 이례적 수사 열의가 '친정' 식구였던 윤 대통령 봐주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의심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세현(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이다. (다른 수사 검사도)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수사·기소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민주당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특검 출범 전까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기초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 '내란죄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 후보를 찾는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현재로서는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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