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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란, 여성 신체노출에 최대 15년형 처벌 법안 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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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하체는 물론 머리카락 노출도 처벌
젊은층 반발에 대규모 시위 우려해 후퇴


매일경제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히잡 단속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 이란 여자 대학생.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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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인기 여성 가수인 파라스투 아마디와 그녀의 밴드는 최근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유튜브를 통해 관객이 없는 가상 콘서트를 진행하다 체포됐다.

여성의 신체 노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콘서트는 곧바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곧바로 아마디와 동료들의 체포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당국은 체포 다음 날 바로 그들을 석방했다.

이처럼 이란에서 여성 복장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었던 ‘히잡과 정절법’(hijab and chastity law)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BBC는 16일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여성이 팔뚝이나 하체는 불론 머리카락을 노출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법안을 재차 위반하거나, 법안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의 경우 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기업은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법안이 모호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법안을 재평가할 의사를 밝혔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결정은 법안 통과가 2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사위를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BBC는 전했다. 2년 전 젊은 쿠르드 여성 하하 지나 아미니가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사망하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많은 이란 젊은 여성들은 정권의 제한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고 정부의 권위에 도전했다.

지난주 300명 이상의 이란 인권 운동가와 작가, 언론인은 새로운 법안이 “불법적이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지난 7월 대통령 선거 당시 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선거 당시 히잡 문제와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개인 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좌절한 많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인권 단체들도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이미 질식할 수 있는 억압 시스템을 고착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보수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성의 엄격한 복장 규정을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다루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저함을 비판하고 법 집행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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