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공사기준 개정…올해 말부터 시행
비오는 날엔 '품질저하 방지 조치+책임기술자 승인' 때 타설 가능
공사현장 |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하루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인 추운 날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비와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운 날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담고 있다.
콘크리트는 저온에서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혼화재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한다. 그러나 기온이 낮을 때는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한다.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 현장 |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한다면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로 잡았다.
이와 함께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따라야 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때는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똑같은 조건에서 만든 샘플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간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사, 레미콘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만들었다.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면서 "현장에서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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