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감사보수 협상력 제고 문제는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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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등록 감사인 유지를 위한 점수 부과 시 회계법인별 규모를 고려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매출, 인력 등 각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과 중소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모습이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에서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등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진 않았으나 당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당 문제제기는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가령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비교적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할 때,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단 뜻이다.
전자는 5%만 차감되지만, 후자는 절반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간 소위 ‘로컬회계법인’들 불만이 컸다. 윤 위원이 언급한 ‘조치 차등화’는 규모를 감안한 비례적 평가, 즉 상대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은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미흡사례 등을 지속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감사인은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춰 영업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24일 실시한 간담회에서 공유된 기업들 의견 중 ‘지정감사 계약 체결 시 기업 협상력이 낮아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장 조치를 취할 순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가 지정해주는 과정에서 아직 기업 의견을 반영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주기적 지정제 정책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 충분치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 확대는 데이터가 쌓이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반면 그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정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기업·지정감사인 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도 지배구조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기업들에 대해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기존에 같이 언급됐던 ‘면제’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나,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회계업계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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