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료 되면 교육격차"
여당 '2소위 회부' 건의했지만 통과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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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야당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위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 (교내에서) 휴대폰까지 뺏자고 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기기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을 때 정말로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과 같은 것들을 AI 디지털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마치고 내년 3월 도입을 준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갑자기 '교육 자료'로 전락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가 아닌 자료가 되면서 비용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고,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은 과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갖췄던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이라며 "이것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바꿔줘야만 미래 세대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그런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요소로 큰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돼 비용 부담이 생길 경우 '무상교육'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비춰보면 결국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할 때 헌법상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것을 참고서로 전락시키는 순간 무상교육, 교육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 의원들의 찬성 의견으로 법안은 본회의로 향하게 됐다. 본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하였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더욱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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